제1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7.7.26>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11>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17.7.26>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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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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