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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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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