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협동연구개발촉진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 및 연구소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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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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