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의2 (교육훈련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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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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