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협동조합 기본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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