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제115조의12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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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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