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제115조의11 (청문)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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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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