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제115조의6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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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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