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80조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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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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