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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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966709 -
2025-10-0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46f5690 -
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7568ab3 -
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faf4075 -
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5cb0e2e -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a59cbc -
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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