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제31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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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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