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제31조의1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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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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