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제115조의4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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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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