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제115조의8 (준용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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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제88조"는 "제115조의2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제88조"는 "제115조의2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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