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74조 (탈퇴)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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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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