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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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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