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66조의1 (계속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