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동조합

제66조 (해산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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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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