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8조의5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협동조합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