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제8조의4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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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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