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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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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