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50조의1 (특수공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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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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