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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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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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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