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15조 (직권조사사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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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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