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2.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1.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2.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