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17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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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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