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준용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 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 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 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 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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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a380 -
2021-03-1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4c8e9 -
2018-03-20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635b -
2016-01-06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c7bea -
2011-05-23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834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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