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사보상

제29조 (준용규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2. 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3. 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