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보저장매체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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