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15조 (전자문서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방법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출한 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고, 해당 형사사법절차 확정 후 제출한 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자화대상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다음부터 "서류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하여 다량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재판장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또는 법원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속성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화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2. 전자화문서 생성일시
3. 파일 형식, 문서 장수, 문서 크기 등 페이지 정보
4. 무결성 검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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