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제27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력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출력문서에는 출력하는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한다.

1. 출력자 정보
2. 출력일시
3. 출력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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