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사용자등록 제6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사용자등록) 다음 조문 → 제7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