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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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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