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적용 범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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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법」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소년법」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 「통신비밀보호법」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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