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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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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