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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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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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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