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스템의 운영 주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