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수사

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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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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