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수사 제111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0조 (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다음 조문 → 제112조 (증인신문등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