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수사 제113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2조 (증인신문등의 통지) 다음 조문 → 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