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수사

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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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7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다만,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95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3.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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