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소 제122조의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2조의1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다음 조문 → 제122조의3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