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소 제122조의1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26>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 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2조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다음 조문 → 제122조의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