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형사소송규칙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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