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40조의1 (피고인신문의 방법)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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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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