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재심

제166조 (재심청구의 방식)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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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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