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재심

제167조 (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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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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