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4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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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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