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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