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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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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