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9조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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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1.29>

## 부칙

부칙 <제828호,1982.12.31>


①이 규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 지정에한규칙(1955. 1. 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기간의연장에관한규칙(1979. 5. 30. 공포, 대법원규칙 제684호) 및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1981. 11. 21. 공포, 대법원규칙 제788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1989.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71호,1991.8.3>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75호,19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1996.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정기간의 진행이 시작된 사건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에도 종전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08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40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 생략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664호,2000.7.15>


이 규칙은 2000.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호,2004.8.20>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가 있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호,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호,2007.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선정되어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절차 및 보수액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376호,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03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6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호,2015.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1호,2016.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67호,2016.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78호,2016.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소년심판규칙) <제269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06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호,202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호,2021.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16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84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2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5호,2025.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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