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55조의1 (불허가 결정의 이유)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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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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